작도닷넷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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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자막/플래시 제작 - CCL, GPL - 대안/자유 저작권의 갈 길 - fingerprinting

08/12/14 12:05(년/월/일 시:분)

요번에 바캠프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만난 해멍님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http://www.onoffmix.com/e/choasin/469
2008 BarCamp Seoul - 미디어의 현재와 미래
...다음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http://youthvoice.daum.net/yvvoice/screen/read?bbsId=YVScreen&articleId=827
다크나이트를 지켜죠 by 장혜영-해멍
...다음세대재단 사전제작지원을 받았다.

다음세대재단은 비영리단체/청소년 육성 사업에 투자를 한다.


위 다큐멘터리는 불법으로 유통되는 동영상에 자막을 입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이다.

나도 예전에 영어 시트콤 자막을 2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흥미로운 주제였다.

http://xacdo.net/tt/index.php?pl=395
[한글자막] Lucky Louie 1x10 - 고해성사

http://xacdo.net/tt/index.php?pl=410
[한글자막] Lucky Louie 1x11 - 루이 그만두다


그때 20분짜리 시트콤에 자막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5시간, 그 다음에는 7시간이 걸렸다. 정말 오래 걸렸고 이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더 이상 한 적은 없다.

실제로 자막 제작자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은 전혀 없다. 오히려 불법 동영상의 2차 저작물을 생산했으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자막은 왜 만드는가? 자막 만드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엄청 힘들고, 한다고 득 볼 것도 없다.

하지만 나도 만들어봐서 그 이유를 안다. 그냥.

재미가 있기도 하고, 보람있기도 하고, 명예가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어학실력 증명할 포트폴리오도 되고, 또는 정식 발매될 때 번역가로 뽑혀서 돈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이유일 뿐이다.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한 것 뿐이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그냥 가능하니까 해본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게 때론 악의를 품기도 하고, 의외로 신중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별 생각이 없다.

http://xacdo.net/tt/index.php?pl=1513
악랄한 혐짤 - 전진반 시리즈
...게다가 이건 드래곤볼, 전진, 퀸, 장기하와 얼굴들, MBC 드라마 등 엄청 많은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걸 정부와 기업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실제로 처벌 사례가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어간다. 일단은 홍보 효과도 있고, 자막, 플래시, 포토샵 제작자같이 고도로 훈련되고 우호적인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판매에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조짐도 보이고.

특히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라서, 기업에서 소송을 걸기 전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대안은 없을까?

뭔가 미디어 산업이 급변하고 있고,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새로 등장하는 흐름을 따라잡기 힘들다. 일단은 판결을 미루고, 지켜보는 추세지만 언제까지나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특히 나는 인터넷에 새로 등장하는 아마추어 예술가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들은 어떤 기업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저 황량한 인터넷의 벌판에 내팽개쳐 있을 뿐이다. 이들의 조악하지만 참신한 작품들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것도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더위에 지쳐 쓰러지거나 얼어 죽어버릴 것 같다.

가끔 자막 제작자들이 경찰서를 다녀 오기도 하고, 디씨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던 플래시 제작자 또한 경찰서를 다녀 오기도 한다. 물론 대부분은 넘어가지만, 가끔 시범 케이스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현재 상황이 이런 이유는 기존 미디어의 불안함 때문이다. 뭔가 시장이 변하기는 하는데, 현재 잡은 주도권을 뺏기기는 싫다. 그렇다고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도 모르기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싹이 몇 개씩 크게 올라오면 그때마다 그 싹을 솎아내면서 시간을 버는 것이다.


이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는 없을까?

그중 하나로 내가 고등학교 때, 질풍노도의 시기 때 무척 심취했던 GPL이 있고, 또 요즘 인터넷 아마추어 예술가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CCL이 있다.


http://itmedia.kaist.ac.kr/8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KAIST KSIM] BLOG :: 저작권법과 CCL

http://blog.naver.com/blob78/70038423051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과 대안적 보상체계 (ACS: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부장판사, 윤종수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30&aid=0001984305
[클린사이트 지정 공청회] 불법 복제물 없는 `정보화 세상` 만든다
◇윤종수 대전지방법원 판사=사이트 운영자에게 각 콘텐츠의 유보된 권리의 범위를 명백히 표시할 것을 가이드라인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석의 혼란을 피하고 심플한 시스템의 운영을 위해서는 ‘all rights reserved’ 또는 ‘자유라이선스(CCL 등)’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 라이선스의 종류는 선택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표기토록 요구했으면 좋겠다.


http://en.wikipedia.org/wiki/Creative_Commons_licenses

http://en.wikipedia.org/wiki/GNU_General_Public_License


GPL의 가장 큰 특징은 상속성이다. n차 저작물까지 무한대로 상속된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공짜라고 생각없이 가져다 썼다가는 나머지 부분들까지 GPL로 공개해야 한다.

GPL은 애초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소프트웨어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니까, 이걸 자유롭게 풀면 무한한 가능성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소프트웨어를 상용으로 파는 기업들이 있고, 이들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는 없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자유롭게 만들되, 어떻게든 기회를 봐서 상용 소프트웨어 체제를 무너트리자.

물론 리처드 스톨만의 바램대로 상용 소프트웨어 기업이 무너지지는 않았고, 요즘에는 다들 저작권 대응 팀을 둬서 꼼꼼하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가져다 쓴다.


이게 너무 엄격하고 까다로우니까, GPL의 핵심인 상속성을 빼고 좀 느슨하고 유연하게 만든게 LGPL이다.

CCL은 LGPL에 가깝다.


CCL은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나온 저작권이다. CCL에 해당하는 음악, 동영상, 사진을 가지고 디씨에서 하는 것처럼 온갖 장난질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CCL 동영상에 자막을 입혀도 마찬가지다.

CCL은 GPL처럼 모든 동영상이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지는 않는다. 좀 꿈이 작은, 소박한 저작권이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CCL을 선택하는 것 같다.



중간 정리.

현재 일드, 미드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은 안타깝다. 소비자들의 욕구는 저만치 앞서나가는데, 이를 한국에 유통시키는데 현실적으로 장벽은 너무 많고 높다.

특히 한국은 일본, 미국과 달리 언어의 장벽이 있는데, 워낙 유능한 인재들이 많아서 알아서 자막을 제작해서 미디어의 유통을 가속화시켰다. 그래서 정작 기업에서 정식으로 수입해도, 너무 늦었다. 볼 사람은 다 봤으니 팔리지가 않는다.

게다가 기존 미디어 업체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질 못한다. DVD를 사서 보면 PMP에 넣고 볼 수가 없다. 인터넷 다시보기도 한정된 PMP에만 들어간다. 아이팟 터치에 합법적으로 동영상을 구매해서 넣을 방법은, 한국에서는 없다.

소비자들은 이미 자막을 만들고, 포토샵, 플래시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자기들끼리 즐겁게 놀고 있는데, 기업과 저작권법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가끔 벌금을 매기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로 의욕을 잃는 젊은 예술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 그 중에 소프트웨어에서는 GPL, 예술 창작물에는 CCL이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하지만 GPL, CCL은 헤비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대안 저작권이기 때문에, 일반 대다수 라이트 유저를 잡기는 어렵다.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고, 좋은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곳이니까, 미디어 업체에서는 어떻게든 현재 가진 권리, 저작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할 것이다. 가능하면 기업과 소비자의 요구가 적절한 시점에서 만나면 좋을텐데.

음...


- 그 대안으로 fingerprinting은 어떨까?

fingerprinting은 음악, 동영상의 특징을 추출해서 비교하는 기술이다. 멀티미디어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고, 그걸 다 비교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특징적인 일부분만 뽑아내서 비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udio fingerprinting은 가청주파수 20~20000Hz 중에서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듣는 300~2000Hz만 뽑아낸다.




사람의 몸 (많다) -> 지문 (적다)
오디오 전체 (많다) -> 오디오 지문 (적다)

지문으로 누군지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지문으로 어떤 노랜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인터넷에 유통되는 수많은 음악, 동영상, 사진들을 fingerprinting 기술로 검출해낼 수 있다면, 사람의 모니터링 없이도 저작권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미디어 업체에서 자사의 작품들이 어느 업체에서 얼마나 유통되는지 정확히 수집할 수 있다면, 저작권료를 계산할 방법이 생긴다. 그러므로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부하가 많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도입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게 되면 좋을텐데.

http://www.enswersinc.com/technology/
한국 기업 중에는 엔써즈에서 개발중이다.

http://www.nytimes.com/2007/06/12/technology/12google.html
YouTube said it would initially test the technology, called video fingerprinting, with a group of partners, including Disney and Time Warner, and planned to make it available more widely in the next few months.
...유튜브에서도 시도 중인데 잘 안 되는 모양이다.

http://www.theregister.co.uk/2007/07/30/youtube_video_fingerprinting_due_in_fall/
YouTube will unveil FBI-quality video-fingerprinting technology in September. Well, that's what Google hopes. Or, rather, Google wants a judge to think that's what it hopes.
...지금이 2008년 12월인데.


P2P로 부하를 분산하는 방법도 연구중이다. 물론 구현 단계도 아니고, 시뮬레이션 단계.

http://ismir2004.ismir.net/proceedings/p062-page-341-paper91.pdf
AUDIO FINGERPRINTING IN PEER-TO-PEER NETWORKS (2004)

http://www.aes.org/e-lib/browse.cfm?elib=14451
Audio Fingerprint and Its Applications to Peer-To-Peer Systems (2008)

검색엔진 x 자동 질서 형성 시스템에는 커다란 난관이 있다. 바로 멀티미디어다. 음악, 영상 등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시스템은 아직 실현 불가능하다. 그것이 현실이다.

우메다 모치오, "웹 진화론" 155~156쪽



나는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도 아니고, 기업의 권리 싸움도 아니고, 시민 혁명도 아니고, 컴퓨터 기술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무척 풀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 문제를 가능하면 컴퓨터로 해결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무척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내가 컴퓨터 공학도라서 그런가보다.

http://www.xacdo.net/tt/rserver.php?mode=tb&sl=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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