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글 http://mirugi.egloos.com/1177994
스에쯔구 유키 '에덴의 꽃'이 슬램 덩크를 베껴 그렸다는 의혹이 2ch에서 제기되어, 출판사에서 작가의 전 작품을 절판시킨 일이 얼마전에 있었다. 순정만화에서 농구장면 몇 컷을 베껴 그린 정돈데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슬램덩크도 NBA 사진을 베껴 그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아니 에덴의 꽃이 베껴 그렸다는 슬램덩크도 NBA를 보고 베껴 그린거라면, 슬램덩크도 같은 이유로 절판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사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결국 '표절은 아니다'라고 판결이 났지만, 일본이 저런다면 우리나라도 남의 일은 아니다.
루리코님의 글 - 그림체에 관한 재판의 건
http://blog.naver.com/pangsuni/40019197565
사실 음악의 경우 '샘플링'할때도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고, 잡지에서 사진을 가져다 쓸 때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음악이나 사진처럼 100%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경우는 그래도 2차 저작물 아닌가. 일단 사람의 손으로 한 단계 재창조를 거쳤기 때문에 봐준다면 봐 줄 수도 있는 문젠데.
그럼 앞으로 사진 베껴 그릴때도 일일이 저작권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각종 웹사이트 배너광고 보면 다들 걸리겠네.
# MS와 애플의 'Look & Feel' 소송
관련한 사건 하나를 들자. MS 윈도우즈가 애플의 맥OS를 베꼈다는 건 만인이 다 아는 일이다. 그렇다면 MS는 애플에게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실제로 애플은 Windows 3.0 시절 수년에 걸쳐 "MS가 애플의 'Look & Feel'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결국 판결은 '침해 안했다'고 났다. 물론 나름대로 MS가 많은 돈을 들여 방어한 탓이 있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Look & Feel 은 저작권으로 인정하기에 너무 미약했다.
한국의 판결, '베껴 그려도 그림체가 다르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것도 위의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의 경우가 틀린 것도 아니다. 애초에 저작권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온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범위 또한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이렇게 경향을 볼때, 저작권의 범위는 앞으로 점점 광범위해질 것이고, 명시적인 침해 만이 아니라 암시적인 침해까지도 실제로 처벌받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티스트의 입장은 어때야 할까?
최소한 어디서 베꼈나 하는 정도는 말미에 표시를 해 줘야 할 것이다. 그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원 저작자에게 적정한 돈을 지불하는 선에서 끝나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이다.
24페이지 오른쪽 아래 초밥 그림 - '미스터 초밥왕' 12권 32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33페이지 왼쪽 위 배경 - 현대미술관 카탈로그 42페이지에서 참고했습니다
34페이지 왼쪽 아래 포즈 - 맥심 2005년 11월호 76페이지에서 참고했습니다
40페이지 배경의 왼쪽부터 컵, 식탁, 거울 - Lock&Lock 내열 컵, 일룸 컨버터블 식탁, 거울은 롯데마트에서 구입했는데 상표가 지워져서 잘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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